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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부가22601-753생산일자 1989.05.1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이고, 2.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기타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3 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의 부속품 옷걸이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미국의 갑회사와 구두로 수출 계약을 맺었으나 부가가치세 법상 영세율 해당여부와 공급시기, 영세율에 해당됨시 영세율 신고 첨부 서류,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을시 세금계산서 교부처, 등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납품 계약자 : 국내의 완제춤(의류)을 수입하는 미국의 갑회사와 구두 계약(단가, 수량및 납품처는 FAX로 수시 발주)

 나. 납품 장소 : 미국의 갑회사가 지정한 국내의 완제품(의류)수출업자.

 다. 대금청구및 수령 : 국내완제품(의류) 수출업자의 검수 확인에 의하여 매월 단위로 COMMERCLAL INVOICE를 작성하여 미국의 갑회사에 청구한 후 외화로 송금수령함.

 라. 수출 확인 : 국내업자의 완제품(의류)수출시 부속품으로 함께 선적이 되나 수출면장에는 별도로 품목표시가 되지 않음.

○ 미국의 갑회사는 국내의 의류수출업자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로서 국내 사업장은 없으며 (제품검사, 납기관리등 업무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저의 회사 제품 (옷걸이)을 납품하기로 당사자(저의 회사와 미국의 갑회사) 간에 구두로 직접 계약(단가, 수량및 납품처는 FAX로 미국의 갑회사에서 발주함)하였고 납품처는 미국의 갑회사가 지정한 다수의 국내의류 수출업자임.

○ 납품은 한달에 수회에 걸쳐서하며 납품시 마다 국내 의류수출업자의 겁수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된 저의 회사제품(옷걸이)은 국내 의류수출업자의 의류수출시 부속품으로 함께 선적이되나 국내의류 수출업자의 수출면장에는 저의 회사제품(옷걸이)이 별도로 품목표시가 되지 않음.

○ 대금 청구및 수령은 매월 단위로 납품량에 대하여 미국 갑회사의 연락사무소에서 납품확인을 받아 미국의 갑회사에 청구하여 청구된 금액은 미국의 갑회사로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 저의 회사가 직접 수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법인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