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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건설시 기존사업장명의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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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사업장 건설시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753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ㆍ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용산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도매업을 영위하고 오던 중 강화에 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신축코저 합니다.

○ 본 공장이 신축 준공 되는데 데로 용산의 사업장은 연락 사무소로 사용하고 강화도 공장으로 이전코저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강화도에 신축 공장 매입 시설투자 금액을 용산 사업장의 납세번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