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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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부가22601-754생산일자 1989.05.16.
AI 요약
요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오던중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중 사정에 의하여 1989.04.28일 부동산 소유권 명의 이전을 먼저하여 주었으나 (건물임대는 월세는 없고 전세보증금만있으며 은행부채로 근저당되어있음), 실제로는 은행부채및 기타채무등 청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계약내용은 계약금 없이 잔금만 은행부채및 기타채무가 확정된후인 1989.05.08일 은행부태 및 기타채무를 공제하고 2억을 받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이 부동산 소유권명의 이전일인 1989.04.28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인 1989.05.08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