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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지에 광고를 게재 시 광고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부가22601-754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협회의 명칭이 협회지의 명칭(정보화 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세되는 기관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회 명칭(○○협회)이 협회자의 명칭(정보화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면세되는 기관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협회 현황]

 가. 설립근거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나. 설립목적 : 전산마아 사업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전산망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 및 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에 기여함.

 다. 회원수 : (주) ○○사외 43개사

 라. 운영재원 : 회원사의 회부수입(기부금) - 연간 3억원 정도

 마. 협회지 현황

  (1) 제호 : 정보화사회

  (2) 창간일 : 1987.12.01

  (3) 간별 : 월간지(무가지)

  (4) 발행부수 및 배부처 : 2,000부 -회원사 500부, 비회원사 1,500부(학교, 정부, 유간기관 등)

   * 고정적으로 2,000부를 발행하며 회원사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사의 배부를 증가하고, 비회원사의 배부를 감소하는 중임

  (5) 발행비용 : 약 500만원

  (6) 광고수입 : 약 200만원

  (7) 광고내용 : 회원사의 기업광고 및 상품 광고

[질의사항]

 협회지 『정보화사회』에 3면을 할애하여 광고를 게재하는데 이 광고수입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