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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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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756생산일자 1989.05.16.
AI 요약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국가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종로구 세종로 소재 문화공보부 건물은 쌍동이 건물로 1986.03.01 일부로 문화공보부와 미대사관 사이에 빌딩 시설과 장비 및 공동 사용에 대한 기관설비유지, 가동에 관한 협정을 맺음

 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인건비, 전력, 냉난방, 유류, 급수)료는 양국이 50:50 비율로 한다.

 다. 시설유지 보수에 따른 회계처리는 당부에서 조치 완료후 분담금을 청구한다.

[질의내용]

 가. 공동시설 보수시 양국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중 미대사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나. 분담금중 기납부된 미대사관의 부가가치세는 환불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