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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수수료를 받고 상품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22601-757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세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 상담실이나 해당과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소매 수지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로서 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판매금액의 9프로의 판매수수료를 받기로하고 상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매입상품에 대하여 원가로 판매하면 대량의 판매가 되어 수수료 수입이 많을것같고 여기에 부가율을 가하게되면 판매가 극 소수에 달하게 됨으로서 수입이 적으니

 가. 이중에 판매수수료만 받고 원가로 판매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부가율을 적게 가하게 될수록 판매가 많으니 어느정도의 부가율을 하여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