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업협동조합은 실수요자(비과세업세)로서 부가세 면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민에게 한정되어 있는줄 알고 있은데,
나. 정부기관(농업시험장, 원종장, 도시녹화, 기타)용 및 공공단체, 법인체(골프장, 양묘업자, 기업농장)용은 종전의 경우 협동조합에서 구입할것을 적극 권장 하였을뿐만 아니라, 경리 감사에도 공인 받아왔습니다.
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현 제도에서는 종전처럼 농혐에서 농약을 구매할 경우 농협조합장이 발행하는 줄고증 또는 매출전표(영수증)로서 내부구비서류는 완비할수 있으며, 경리 감사시에도 인정받을수는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농약을 구매 하였으므로 분명 탈세 행위가 되는줄 사료됩니다.
(1) 또한. 조합은 실수요자이므로 영리행위로 이루어지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할수 없는줄 알고 있으며,
(2) 비과세 물품으로 부가세를 다시 파생시킬 경우 그 절차도 의문이 됩니다.
(3) 위의 (2)항의 경우 부가세 징구가 가능하다면 실판매 가격에다 별도 부가가치세를 징구하여야 할줄 아는데 그런 경우 해당 구매기관에 부가세를 별도로 징구 지시가 있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
라. 위의 질의 취지는 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시판농약상으로부터 세무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고하고, 종전처럼 농혐을 통하여 부가세가 없는 염가 약제를 각기관이나 법인체에서 구매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부가세 영세율의 본취지에 위배되며 거래상 애로가 많으므로, 일선업자들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사오니 세법상 명확한 유권해석을 회시하여 주심과 동시에 시판상의 고층을 풀어 주시는 조치를 주속히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 부가22640-630, 1989.05.0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의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 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