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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부가22601-765생산일자 1989.05.17.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8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2월 17일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임대와 관련된 공급대가가 년간 13,000,000원 예상되어 과세특례 적용 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되어 (사업개시일 1989.02.17일 사업자 등록 신청일 1989.04.25)신청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특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증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