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ㆍ운수업 법인 및 지입차량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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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ㆍ운수업 법인 및 지입차량의 사업장 범위부가22601-778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임.
회신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건설증기 대여업및 증기 지입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써 등기부 등본상에 본점및 지점의 등기를 필하고 각각 본점및 지점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지점에도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나. 지점소재지 관할 관청에 법인 명의로 등록된 건설중기(차량)를 개인이 관리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의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여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교부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