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 내부의 매장에 대한 사업장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백화점 내부의 매장에 대한 사업장 해당여부부가22601-780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백화점내부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거래를 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백화점내부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를 하는 경우 동 매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백화점 납품 제조업자로써 1988년 05월에 백화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본인의 상표로 납품을 게속하였으며, 관행상 본인의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 제품 판매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매장매출액에 대하여는 판매원가에 해당하는 70%를 본인이 수수하기로 하여 백화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30%는 백화점의 유통마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상 백화점수수료매장이라 함을 참고 합니다.
나. 이 경우에 독립적 경영권을 가지고 임차하여 관리하는 임대매장이 아닌, 통상 수수료 매장으로써 관행상 행해지고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시점, 판매사원 관리를 하고 있다하여 현행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