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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정당교부 후 위장사업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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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정당교부 후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여부
부가22601-794생산일자 1989.06.09.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된 경우에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된 경우에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때에는 동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철근 및 봉강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건설회사에 건축용 자재인 철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 본 건 거래 당시 최초 거래일자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각 건설현장에 시공중인 공사에 사용할 것이라는 구입자측의 말에 의하여 공장 상차도 조건으로 현금 판매하였으며, 동 거래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건설업 면허 대여자로 판명되어 관할관청에서 당 법인이 매출한 거래에 대하여 실지 거래처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까지 추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당 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로 반증할 자료는 구입자측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당 법인에서 발행한 송장밖에 없으며, 건설 현장측의 물품 인수증등이 없다고 하여 관할관청에서는 명의 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 법인은 상거래 관습상 물품을 판매하고 동 물품이 건설 현장 또는 도착지에 이상없이인수 하였는지의 여부는 전화상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의 서류는 요구하지 않으며, 물품 출고 당시 당 법인이 발행한 송장으로 구입자와 판매자는 내부증빙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근 20년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자가 지금와서 허위 사업자 또는 건설업 면허 대여자라고 하여 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에 의하여 경리 실무자인 본인은 명백한 선의의 피해자로 사료되오나, 관할관청에서는 가산세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본 건 거래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