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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영위 법인의 지점 건물신축 이전하여 과세ㆍ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802생산일자 1989.06.13.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 다른장소에 건물을 신축,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동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중 부동산 임대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에 의거 당해 신축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기존지점 및 본점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계약,발주,대금결재등이 기존지점 또는 본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계약,발주,대금결재등이 이루어진 기존지점 또는 본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당행의 지점사욕을 신축, 이전하고자 할 때 지점이전후보지 신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 받고, 지점이전후보지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의거 본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점에서 동 임대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