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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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부가22601-803생산일자 1989.06.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하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업체입니다.
가. 상기 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나. 과세된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징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