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공익법인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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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부가22601-804생산일자 1989.06.13.
AI 요약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인 재단법인이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시 정관상 목적사업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동 공사의 정관상 목적사업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공사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고 지적법 제28조 제2항및 동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정부업무(지적측량) 대행법인 으로 지정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 법인으로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지적 측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각 시도에서 지사(14개소). 시, 군, 구에는 출장소(284개소)를 두고 있으며 이중 자가 사무소를 확보하는 가운데 사무실 형편상 일부 여유 면적이 있어 부동산 임대업이 정관상의 목적 사업은 아니나 부대업무로 이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 사함을 질의함.
다 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된 목적사업인 지적 측량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 현행 사업자(면세사업, 업태:써비스, 업종:지적측량)만으로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부동산 임대업의 업종추가를 하여야 한다면 어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신규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업종이 정관상의 목적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