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가 ...
질의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가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22601-828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