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가 ...
질의회신
부가22601-828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