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접도급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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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도급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부가22601-829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 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품의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고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동 수출품 의류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