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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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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831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의 80%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신발생산 제조업체로서 견본품에 대한 부가세과세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월평균 4~6백만원 상당의 견본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중 국내사업장인 AGENT로 반출되고, 이 중 전체모델의 70% 이상이 한 모델에서 발출되고 있습니다. 견본비 중 일부가 입금되어 영업외 수익 잡수입계정으로 처리되고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일 대가를 받는다면 전액인지 일부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