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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설치한 판매활동 영업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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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체가 설치한 판매활동 영업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가22601-832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함
회신
1.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의 석유화학단지내에 공장을 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업체로서 금번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역(판촉을 위해 매번 출장등으로 인한 시간 및 경비 절약)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파견형식으로 직원 4명정도로 단순히 판매 활동만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 입니다.

○ 따라서, 일단 판매거래가 성립되면 직통 전화로 본사로 연락, 제품은 본사의 출고지시서에 의해 ○○공장에서 출고되고 본사에서 총괄관리(공장제품출하는 본사의 지시를 받고, 판매대금은 즉시 본사로 송금, 세금계산서는 우편백으로 매일 본사로 우송)하여 본지점계정을 사용, 공장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판매전표를 이체시키고 있읍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질의]

 가. 부산영업소의 사업자등록여부

   (갑설)

    - 사업자 등록대상이다.

   (을설)

    -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니다.

 나. 제품판매시 부산영업소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수 있는지의 여부

 다. 판매와 관련한 일반관리비 (임차료, 사무용품등)는 부산영업소에서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