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833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71, 1989.02.2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271, 1989.0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지반자치단체(시청, 군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

○ 지방 자치단체는 기부 채납한 자산을 법인의 장부 가액과는 무관하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3항에 의거 평가하고 평가한금액을 기준으로 사용 허용(사용기간포함)을 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기부 채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가. 법인의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