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상 용역 공급의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상 용역 공급의 과세 여부
부가22601-834생산일자 1989.06.15.
AI 요약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22601-1811,1988.10.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811, 1988.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연건평 600평 내외의 본인 소유의 호텔을 경영하다가 호텔 건물이 노후하여 영업이 부진하고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하여 본인의 장사위에게 4년전부터 호텔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본인의 사위가 호텔 경영을 맡고 있으며, 본인은 건물의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읍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다만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과세한다는 규정이 1988년 06월 09일 삭제 되었으므로 상기와 같은 호텔 건물의 무상임대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텔임대로 인한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22601-1811, 1988.10.19

‘88.6.9일(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개정일) 이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호텔임대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