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기재내용 중 사시로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기에 질의함.
아 래
(갑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고 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농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이썽 매출세액 전부를 납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최종소비자는 당초에 면제 받았던 부가가치세까지 합하여진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 되어 농산물 등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로 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외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조건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 규정이라고 볼때,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라 함은 실질적으로 매입하지 않은 부분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가공매입 부분에만 적용된된다고 봄이 타당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그 기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라 함은 가공매입은 물론 위장매입(갑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을의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아 을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