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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상가 내의 인접장소에서 다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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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상가 내의 인접장소에서 다른 업종 영위시 독립된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853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타인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가 동일상가 내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
회신
타인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가 추후 동일상가 내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여 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