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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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납부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854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19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에 관한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대리납부의 신고의무는 필하고 대리납부세액은 납부치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소관 세무서장이 1987년 05월 대리납부에 관한 경정결정을 하면서 미납부 본세에 대한 부과없이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부하였으나, 소관 세무서장은 본건에 대하여 1988년 01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에 대한 재경정 처분으로 대리납부했어야 할 본세와 그 불이행가산세를 재차 부과하여 회사가 납부하였습니다.
○ 회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환급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청의 의견을 회신바람
가.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1988년 01월 소관 세무서장이 고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이 청구를 할수 없다면, 그 근거와 회사가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신청할 경우 다시 과다환급세액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소관 세무서에서 환급경정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다. 기타 다른 환급청구의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또 그 절차는 어떤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