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소유차량의 종업원 개인적사용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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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차량의 종업원 개인적사용 대가로 월일정액 급여공제 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22601-855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 (제조 및 도매, 써비스업 영위) 이 회사차량을 종업원에게 직접 운전하게 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종업원이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댓가로 월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월 일정액을 사용인에게 차량사용에 대한 댓가로 보아 해당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공급 해당여부
나. 과세대상거래일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