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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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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856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제과 및 빵류 생산기술자를 분점주의 인력수급에 애로가 있어 각 분점에 근무시켜 오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분점주로부터 청구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생산기술자의 인사관리 및 임금지급, 원천세 신고는 본점에서 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