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당 업체는 2척(각각 69톤과 41톤)의 도선을 보유하고 섬과 섬(도서)간을 운항하면서 섬주민의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및 화물차량 운송을 겸하고 있습니다.섬과 섬은 1,300미터 구간의 바다목이며 관할 군청의 도선업 경영 신고필증을 허가받았습니다.。구조 강철선。승선정원 20명。운항회수 매 시간당 1회。영업시간 일출 1시간부터 일몰 1시간전까지。경영유형 도선업유선 및 도선업법 제2조 제2항에서 "도선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 시설을 갖추고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일반교통 이용에 공하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상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 해운업법 제2조 제2항에 "해상여객 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으로 사람을운송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사업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당해 회사의 도선료는 대인 승객 200원, 소인 및 경로우대자 100원이며 주로 영세한 섬주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도선업을 경영하는 당해 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당 업체는 기존 도선경영체를 인수한 회사로서 인수 전의 기존업체에서 차량운송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승객부분은 부가가치세면세로 분류하여 구분 회계처리하여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며 당해 회사가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신고하고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유선 및 도선업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