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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업영위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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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사업영위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부가22601-858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시작한 건물주가 건물의 일부에 사우나탕을 건물주가 시설하고 사업허가증도 건물주 명의로 득하였읍니다.

나. 이 경우에 본건 사우나탕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사우나탕을 운영할 경우(허가증명의는 건물주임) 사업자 등록 신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다. 만약 실질사업자인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면 첨부서류에는 건물주명의의 사업 허가증 사본과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