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 저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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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859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한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당해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인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에서 징수하는 저온창고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당 도매시장내에는 상인들의 입주시설중 순수한 농산물 유통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경매장, 중매인 점포 등과 부수시설로 이용되는 저온창고 등이 있읍니다.
○ 경매장, 중매인점포 등은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물량에 따른 시장사용료만을 부과하는데 이 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세를 면세 받고 있읍니다.
○ 저온창고의 경우 도매시장내에서 경매 대기품 및 매진품 보관을 위한 시설로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부수시설로 분류됨에 당 공사에서는 저온창고를 각지정도 매인과의 시설사용계약에 의거 매월 일정액(재산감정가액의 년2-3%)의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 이 저온창고의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광의의 시장 사용료로 보아 부가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저온창고의 시설사용료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재산가액의 년 1,0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음.
○ 저온창고 보관용품의 훼손, 도난 등의 발생시 관리책임은 관리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온창고 사용자에게 있음을 회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