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생미역을 가공한 건미역에 대한 부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미역을 가공한 건미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86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생미역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생미역을 열처리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성질이 변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생미역을 염장, 건조,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생미역을 열처리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미역을 사입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가공한 건미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아 래

 생미역사입 -> 90℃의 물에 40-60초간 자숙 -> 찬물에 냉각 -> 염장 -> 탈수 -> 선별 -> 세척 -> 건조실에서 건조 -> 제품(건미역) -> 규격별 포장 -> 판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