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 및 로프를 생산하여 전량 남해안 지역의 어민과 수협에 공급하고 있는 제조공장으로 1989.01.0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서 어업용 기자재중 10호 “연승”의 기준이 없어 실수요자(어민)의 영세율 적용요청에 대응할수 없는 실정임.
나. 장어롱발 어업을 어업허가상 조업방법이 “연승어업”이며 이에 소요되는 기본어구는 “통발”과 “연승”이나 줄의 뚜께에 따라 몇M/M이하는 “연승”이며 몇M/M이상이 “로프”에 해당하는지 몰라 영세율 적용에 혼란이 있으며 통발어업용 납줄은 지름이 약 11M/M(별첨 사진및 샘플참조)이며 줄속에 납사를 넣어 해면 바닥에 잘 닿기 하기 위한 것으로 타용도외에 사용되지는 않고 어업용에만 쓰이고 있음.
다. 굴 및 홍합 양식어업 역시 어업허가상 양식방법이 “연승수하식”이며 (별첨 허가장 사본 참조)이에 소요되는 수산자제의 기본 어구는 로프(약20M/M까지) 및 “부자” “코팅연승(4M/M이하)”으로서(별첨 사진및 샘플 참조) 부자는 영세율로서 확정되어 있으나 수하에 필요한 로프와 코팅연승(귤 및 홍합을 바다에 수하하는 연승으로서 바닷물속에서 부식이니 고기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PP사를 중심부에 넣어 밖으로 코팅한 실이며 굴 및 홍합 양식용 이외의 용도는 전혀 없음)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어 영세율 적용여부.
(참조)
연승은 일반적으로 줄의 뚜께가 약12M/M이하, 약 12M/M이상 구분하고있으나 어업방법에 따라 같은 로프라도 연승어업에 사용되면 연승으로 분류하여야하나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