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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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 등의 면세여부부가22601-877생산일자 1989.06.26.
AI 요약
요지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 목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됨
회신
1.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대입 종합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을 목적으로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청으로부터 대입종합입시학원 인가를 득하여 본인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기숙사를 문교부장관이 추천 및 지정하지 않는, 즉 사설로서, 타인이 직접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첫째, 수강료를 징수할 때는 수강료(별도표시함)와 기숙사비(별도표시함)를 함께 동시에 지급받지만 수강료는 학원장 수입으로 하고, 기숙사비는 기숙사운영자의 수입으로 할 경우
둘째, 학원과 기숙사를 통합 단독명의로 하였을 경우 기숙사는 교육 용역에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어, 기숙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