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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사업자 면세포기 시 의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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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사업자 면세포기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87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면세포기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ㆍ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 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회사로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 지점간의 거래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업체현황]

 가. 당사 본점은 부산시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세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면세포기 신고에 의하여 당사의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영의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따라서 동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주요제품 : 냉동 붕장어)

 나. 금년 04월 삼천포시에 당사지점을 설치하고 본점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면세포기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2기예정분부터 본점에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음.

 다. 지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지점에서 직접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점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제품의 관리와 수출업무상 일단 본점 냉동창고로 입고되었다가 본점의 관리하에 수출되고 있음.

 라. 부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 지점간의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점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본점의 관리하에서 수출이 되고 있으므로 지점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모든 제품이 본점의 매출 과세표준이 되어 지점에서는 영세율 과세표준이 발생되지 않고 동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및 일반매입세액만 발생되고 있음. (지점에서도 원재료의 구매와 제품의 수불에 관한 장부를 기장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이 지점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금액을 지점의 매출로 계산하지 않고 본점의 매출로 계산하였을 경우 지점에서는 매출(영세율) 과세표준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바, 이 경우에도 지점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지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지점에서의 영세율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에 지점은 면세포기에 의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점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다. 지점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본점명의로 수출이 되더라도 지점에서 생산되어 선적된 제품에 대한 수출금액은 반드시 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