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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내외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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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내외국인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22601-889생산일자 1989.06.27.
AI 요약
요지
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통과여객대합실(Transit Lounge)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여행객 및 국제공항 경유 제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통과여객대합실(Transit Lounge)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 외국인 여행객 및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내, 외국간 여행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업을 주사업으로하는 항공운송사업체로 국제선 항공여객의 서비스 개선 및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1988년 4월 20일부터 ○○공항 국제선 제2청사 개관과 동시에 동 청사 4층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통과세액 대합실 (Transit Lounge) 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 외국인 여행객 및 ○○공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음식과 음료수, 주류 등을 현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내국산 원자재를 이용하여 조리 또는 준비후 판매하는 간이식당 형태의 T/S 그릴을 설치, 운영하여오고 있습니다.

○ 본 T/S 그릴의 운영을 위한 허가 취득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한 영업허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한 사업자등록, 관세법 제58조의 2에 의거한 개항장내 용역업자 등록 및 국제공항 관리공단 구내영업 관리감독 규정 제4조에 의거, 구내 영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간이식 등의 판매대금으로 고객들로부터 외국환 (미국화, 일본화 등) 또는 내국환을 영수 (외국환 영수 점유비 : 1988년 평균 63.6%, 1989년 1-4월 평균 73%)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겐 영수대금 영수증으로는 원화로 환산되어 금전 등록기에 입력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영수된 외국환은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거, 외국환 은행에 전액 매각하고 있으며 외국환 매각 현황 및 용역 제공 (판매실적) 현황을 관세법중 하역업자 취급요령에 의거 관한 ○○세관에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 18, 19, 20 조에 의거 매출액에 대해 금전 등록기 TAPE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 신고하고 있습니다.

○ 그건 당사의 T/S 그릴 사업장은 ○○공항 보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판매대상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 외국인 여행객이거나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곧바로 제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이며, 사업목적은 국제선 항공여객의 편의 제공과 외화획득입니다.

○ 그리고 동 사업장의 사업목적은 현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의 조항이 국내 수출 산업육성과 국내 항공산업 육성 및 국내외에서의 보다많은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 취지에 합당하다 사료되며 동 사업장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 용역의 범위) 또는 제26조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해당된다 사료되어 귀부의 유권 해석을 질의합니다.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국내 사업자가 ○○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내, 외국인에게 제공한 용역 (간이식, 음료, 주류 등의 판매)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26조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한 용역 제공 실적 증명으로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