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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의 적정기재 및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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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의 적정기재 및 미등록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22601-88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귀 질의의 경우 프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분류종목(합성수지제품)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자료의 적정한 확용을 기하기 위하여 세세분류종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대지 약 1,000평 건평 300평의 공장을 1987.01.06완공하여 합성수지 종목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함성수지”로 하여 발포 폴리에틸렌 제품과 폴리에칠렌관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합성수지로 표시하여 상기 사업을 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