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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 등으로 재화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및 미교부 시 가산세 여부
부가22601-905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공매 등으로 재화 공급 시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 부과됨
회신
1. 공매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며, 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한 당해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5)항에 의거 경매물건에 대한 경락자가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나, 법원측에서 거부하고 있는 바, 이를 (1)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 또는 방법이나 (2)경락자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법원에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통지하여도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만약 불가하다면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부

나. 채무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입장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완강히 거부하는 실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