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중제어판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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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중제어판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부가22601-907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집중제어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집중제어판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수산업용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폐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자동조상기와 조상기를 집중으로 작동하는 중앙집중제어판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자동조상기와 집중제어판은 완전 별개(외형상)의 기계이므로 자동조상기는 영세율 적용이 되나 집중제어판은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을설)
- 자동조상기와 집중제어판은 외형상 별개의 기계이나 집중제어판이 없으면 자동조상기 1대에 한사람씩 수동으로 작동하여야 하므로 자동조상기라 하기 어렵고, 바로 조상기가 되어 버리며 중앙집중제어판을 사용하여야만 16대를 한 사람이 자동으로 조상기를 사용할 수 있게되고 비로소 자동조상기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집중 제어판은 자동조상기에 필수적인 기계이니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 : 중앙집중제어판의 기능
집중제어판은 자동조상기 8대-16대를 한 단위로 하며, 한 사람이 중앙에서 컴퓨터식으로 조업을 가능하게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집중제어판을 사용치 않을 경우 조상기 1대당 한 사람씩 붙어 작동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