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자가 특수관계자의 건물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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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특수관계자의 건물 무상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부가22601-908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1988.06.09일(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개정일)이후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타인(사업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2. 소득세 과세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491, 1982.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소유 대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부동산 무상사용시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 실질적인 임대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병설)
- 재화의 무상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치 않으나 특수관계인이라하여 소득세는 간주임대료에 근거하여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