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반...
질의회신
부가22601-90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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