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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후 면세재화의 국내공급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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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 후 면세재화의 국내공급만 있는 경우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910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수산업 영위자가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고, 당해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간세1265.1-1504, 1980.05.24)을 참고 바람. 붙임 : ※ 재간세1265.1-1504, 1980.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자(원양어업)가 면세포기로 인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경우 수출할 계획으로 다음 예시와 같이 3개 과세기간에 걸쳐 선박 1척을 건조 취득하고 동매입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계획변경(어업협력국 사정과 원화절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 선박어획물을 국내로 공급하여 면세전용될시 납부세액 계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예시) 1. 선박취득가액 21억(매입세액 1987.2기분 5천만원)

                           (매입세액 1988.1기분 6천만원)

                           (매입세액 1988.2기분 5천만원)

                           (금리 등 자본적지출 5억원)

       2. 선박 취득 일자 : 1988년 10월 31일

       3. 선박 출항 일자 : 1988년 11월 30일

       4. 최초 어획물 공급일 : 1989년 6월 10일

[질의]

 가. 당해 선박 어획물이 최초로 공급되는 시기(과세기간)를 기준으로 전량 국내공급 되었음으로 면세전용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나. 당해 선박취득에 따른 3개 과세기간 매입세금(환급세액) 전액을 면세전용된 과세기간에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