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허가 받은 입시학원이 기숙사의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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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허가 받은 입시학원이 기숙사의 숙박ㆍ음식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911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대입종합입시학원 운영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ㆍ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877, 1989.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면세업인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학원생을 학원에 입소케하여 24시간 계속 약 10개월간을 학원생에게 숙식제공하면서 받는 숙식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