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계업자와 도계장 경영자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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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계업자와 도계장 경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920생산일자 1989.07.01.
AI 요약
요지
양계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 시 도계장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탈모ㆍ포장ㆍ냉동을 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양계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납품함에 있어서 도계장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탈모 포장 냉동을 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에서 양계업(육계)을 하고 있는 조합원(○○군 축협)의 일원으로서 축협과 군납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에 참여하고 있는데 부가세 문제가 야기되어 전납품조합원과 도계장과의 의견 대립이 있어 질의 함.
○ 납품조합원이 생산하여 도계장까지 생계를 도착시키게 되면 도계장에서 탈모, 포장(종이상자)하여 냉동고에 입고급냉보관했다가 조합에서 납품 대행을 해주고 있음.
○ 부가세 면세사업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상기 과정을 거쳐 납품이 된다고 해서 과연 조합원이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