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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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부가22601-921생산일자 1989.07.0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대가로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조합원으로 상가분양을 받을시 분양받은 상가(복리시설)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제세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라고 함.
나. 참조 (정관규정 일부)
상가등 복리시설의 분양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상가등 복리시설은 구역내 기존상가 또는 유사복리시설을 소유하였든 조합원에게 그가 출자한 토지가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복리시설(상가)을 우선순으로 분양하며 분양가는 복리시설별 층별 용도별(업종별) 구획별로 공인감정기관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라는 경우(부가가치세 납부(신고)의 무유무)
도시재개발법 제9조 동법 제12조 동법제14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