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단법인은 근대화된 시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시장법상 법인이 아니면 시장 허가를 득할 수 없기에 시장상인 88명이 1980년 05월 30일 시장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1981년 01월 13일 사단법인 설립총회를 개최 사단법인 설립의견을 하고 1981년 02월 24일 ○○도지사로부터 시장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여 1981년 03월 05일 등기소에 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1981.03.26일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 1980년 11월 07일 영주시로부터 시장부지를 시장상인(시장설립준비 위원회 회원들)들의 이름으로 입찰, 낙찰 받았으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사단법인 설립 이후 사단법인 이름으로 등기 하였습니다. (시장법상 법인이 아니면 시장허가를 얻을 수 없음으로 부득히 명의만 사단법인 이름으로 등기하였음)시장 건축은 사단법인 명의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장건축 하였으며, 시장부지 및 건축 비용은 매 기성고 및 지급조건에 의하여 시장상인 88명이 균등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상가 준공 후 입주시 공개입창에 의하여 다오 사단법인을 설립한 시장상인 88명만 입주하였으며 입찰시 입찰대금(장소가 좋은 상가와 장소가 안 좋은 삼가와의 차이점에 대한 입주 상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좋은 장소의 상가 입주자는 금액을 더내고 장소가 안좋은 상가의 입주자는 금액을 덜 내고 하는 방식으로 입찰 대금을 받음)의 총액을 시장상인 88명이 균등분할하여 당초 부지대금과 공사 금액의 가기 부담분에서 환불해가는 방식으로 입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따라서 사실 본 사단법인의 시장상가 이건 내용은 상가 입주 상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 상가를 지어서 입주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은 시장법인에 의한 편의상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업내용은 시장 번영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 등기부본상 사단법인의 상가를 상인에게 이전된 애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내용의 실질 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된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국세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