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입회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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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연체료의 과세 여부부가22601-932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아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사회의 창조 및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원하는 고객에게 자사 크레디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고객이 자사 크레디트카드로 자사상품을 매입함에 있어서 크레디트카드 신청서 약정에 의하여 당월 매입분을 익월 27일까지 대금을 납부키로 약정이 되었으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기위하여 10여일 납부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후에도 불입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2%를 고객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체료를 받는 용역이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영 제33조 제1, 2항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