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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22601-934생산일자 1989.07.05.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동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규정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면세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채납한 기부금품에 대해 당원이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