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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인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부가22601-93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1. 사전약정없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단가인하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초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동 규칙 동항 각호의 금액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품구입시 특정품목(타사 경쟁품목ㆍ매출부진품목ㆍ신상품등)에 대해서는 상품 매입 후 메이커로부터 일정율의 매입단가를 인하받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도 매입단가를 인하받은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매출처에 매출단가를 인하하여 주고 있으며 당가인하 세금계산서(주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 단가 인하 방법 및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조 업자로 부터 매입시

  일반적으로 06월 또는 12월 말에 06개월 기준으로 단가 인하액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01월부터 06월까지 매입한분은 06월 30일자로 총매입한 수량에 일정율의 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단가인하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별첨 증빙 1. 상품매입명세와 세금계산서 참조)

 나. 소매업자에게 판매시

  메이커로부터 01월부터 06월까지 특정품목 매입 수량에 대하여는 당사에서도 소매업자에게 01월부터 06월까지 특정 품목을 판매한 수량에 대하여는 동일자(메이커가 당가 인하는 확정시키는 06월 30일)로 일정율의 단가를 인하하여 주고 있으며 단가인하 세금계산서(주서세금계상서)를 발행 교부하고 있습니다.(별첨 증빙2. 상품 매출명세 및 세금계산서와 매출처원장 참조)

 다. 사정 약정 여부 (당사와 소매업자 간)

  메이커로부터 단가 연하는 받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소매업자에게 메이커로부터 단가 인하를 받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소애업자에게 판매시 차후(6/30 또는 12/31일)에 메이커에서 단가인하가 확정되면 매입단가 인하율과 특정품목 판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공급단가를 차등적용(단가인하)한다는 조건으로 약정판매(구두 약정 합의함)하였다가 6/30일 (또는 12/31일)매입단가 인하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01월~06월(07월~12월)까지 특정품목 총매출수량에 대하여 06월 30일자로 매출단가를 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가 인하에 대한 소매업자와의 사전약정은 서면화 되어있지 않으며 구두로 소매업자와 사전약정 합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단가인하율은 06월 30일 (12월 31일)에 확정하기로 구두 약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단가율은 06(12)월말에 확정되므로 소매업자의 특정 품목판매실적. 타 경쟁 도매업체의 판매당가 등을 감안하여 판매단가인하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06월 30일 (12월 31일)자로 판매단가인하율을 확정하여 해당 소매업체에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함이 단가인하 세금계산서(주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단가인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품명 : 주렁유제 매출처 : 조천농약

공금가액

세액

합계

06개월간 매출액

06/30단가인하

2,862,000

-318,000

286,200

-31,800

3,178,200

-349,800

[질의]

 가. 단가 인하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질의

  (갑설)

   - 상기사례와 같이 단가 인하금액 318,000원은 공급가액에서 감액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거래처와 사전 서면약정이 되어있지 않고(사정 구두약정만 하고 있음)단가인하율도 거래처벌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인하로 볼 수 없으므로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862,000원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단가인하금액 318,000원은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처와 사전 구두약정(서면약정이 아님)이 되어 있고 단가인하율도 거래처의 판매실적등은 감액 2-3개정도 차등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862,000~318,000=2,554,000원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갑설)

   - 상기 질의 가(갑)의 경우 단가인하로 보지 않고 장려금으로 볼 때 단가인하금액 318,000원에 대해서는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이 2,862,000원인데 단가인하금액 318,000원을 차감한 2,554,000원으로 신고한 경우 외형차액 318,000원은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세금계산서를 당초 2,862,000원에 대하여 전부 제출되었으며 단가 인하분 318,000원(주서표시분)도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가 인하분 318,000원이 단가인하로 보지 않고 장려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 단가인하금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해당여부

  (갑설)

   - 상기 질의 가(갑)과 같이 사전 서면 약정이 없으므로 장려금의 성질로 보아 접대비해당금액으로 접대비 시부인계산한다.

  (을설)

   - 상기 질의 가(을)과 같이 단가인하에 대한 사전 구두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