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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를 혼합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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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941생산일자 1989.07.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22601-359, 1987.04.29)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22601-359, 1987.04.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