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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건설업자의 부동산매매업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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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면허건설업자의 부동산매매업 사업구분 및 허가사업의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부가22601-943생산일자 1989.07.06.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와 같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허가사업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9.05.30 법인 설립을 마치고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주택건설 촉진법 6조1항 동법시행령 9조에 의하면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건설시 관계관청에서 교부하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아 이를 사업자 등록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이하 주택건설(단독주택 20호 미만, 공동주택 10세대 미만)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서류(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업태 : 건설 종목 : 주택건설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업태 :건설, 종목 : 주택건설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단독 20호 미만, 공동주택 10세대 미만)을 건설하고자 함.

○ 당사와 같은 경우는 위서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1항 동법시행령 9조의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업태 : 건설 종목 : 주택건설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