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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소 개설 판매행위 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944생산일자 1989.07.06.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ㆍ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과세대상 행위ㆍ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세무서 관내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서 영업감찰을 내여 주방용품 제조업의 도.소매를 하고 있는 바

아 래

가. 위 주소지 관내에서 도.소매업은 일체하지(판매)않고 마산.광주(전남).제주지역등지에서 영업소(사무실)를 개설하여 판매행위를 하였을 때 당해지역관할세무서에 별도 영업감찰을 내지 않고 위 ○○세무서 영업감찰로서 판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주방용품 제조업 영업감찰상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세무서 관내가 아닌 타지역관내에 개설한 영업소에서 도.소매행위를 하였을때 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유권해석 여부

다. 위 ○○세무서 영업감찰로서 마산,광주,제주지역등 각 영업소운영자에게(동일인 또는 타인일수 있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에서 세금자료를 소화하였을 때 유권해석 여부

라. 제조한 주방기구가 개당 40,000원(제비포함)출고가격일때 중간업자를 통하지 않고 제조자가 직접 외판원을 고용판매수랑(외형 30%)를 포함한 가격 130,000원으로 할부판매하였을때의 세금부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 판매외형가 판매수당금(30%) 출고가(도매) 수금관리비포함이익

    130,000원 - 39,000원 - 40,000원 = +51,000원

마. 별도로 마산,광주,제주등 지역에 각영업소를 개설운영한다면 개점일로부터 몇일내에 영업감찰을 내야 하는지 여부

바. 위 각항에 있어 경제(자금)능력이 없는 가정부인 (30대초)명의로 영업감찰을 내어놓고 실제운영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세법상의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