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세무서 관내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서 영업감찰을 내여 주방용품 제조업의 도.소매를 하고 있는 바
아 래
가. 위 주소지 관내에서 도.소매업은 일체하지(판매)않고 마산.광주(전남).제주지역등지에서 영업소(사무실)를 개설하여 판매행위를 하였을 때 당해지역관할세무서에 별도 영업감찰을 내지 않고 위 ○○세무서 영업감찰로서 판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주방용품 제조업 영업감찰상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세무서 관내가 아닌 타지역관내에 개설한 영업소에서 도.소매행위를 하였을때 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유권해석 여부
다. 위 ○○세무서 영업감찰로서 마산,광주,제주지역등 각 영업소운영자에게(동일인 또는 타인일수 있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에서 세금자료를 소화하였을 때 유권해석 여부
라. 제조한 주방기구가 개당 40,000원(제비포함)출고가격일때 중간업자를 통하지 않고 제조자가 직접 외판원을 고용판매수랑(외형 30%)를 포함한 가격 130,000원으로 할부판매하였을때의 세금부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 판매외형가 판매수당금(30%) 출고가(도매) 수금관리비포함이익
130,000원 - 39,000원 - 40,000원 = +51,000원
마. 별도로 마산,광주,제주등 지역에 각영업소를 개설운영한다면 개점일로부터 몇일내에 영업감찰을 내야 하는지 여부
바. 위 각항에 있어 경제(자금)능력이 없는 가정부인 (30대초)명의로 영업감찰을 내어놓고 실제운영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세법상의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