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기(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우져)사업을 하는 일반 사업자로 중기사업을 하고져 하는 경우에 중기를 구입하여 이를 중기 관리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가입하여야 하고(중기관리법 근거) 또한 사무적인 제반 업무, 행정업무 전달사무를 대행하고 매달 3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관계로 조합가입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가입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기입되어 있는 바임.
○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1항 3호 단서에서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하여야 하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차량관리법에 의한 차량이 아니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에 해당하며, 또한 사업상 건설업, 중기도급 및 대여로 실질적인 사업은 사업현장 (주로 건설현장)이고 모든 업무의 진행은 주로 주소지에서 이루어지는 바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 가입 조합의 법인 본점 소재지이다.
건설, 운수사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주재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일정한 조합형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형식적 업무 총괄장소 : 가입조합 법인 소재지)
(을설)
- 전시의 내용과 같이 가입조합의 법인 소재지는 일부 사무적인 업무만 행할 뿐 실질적인 사업은 사업자의 주소지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차량이 아닌 중기로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다.(실질적 업무 총괄장소 : 주소지)